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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 이용안내 > 관부가세
  • 관부가세—
    관부가세란 관세와 부가세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관세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수입통관을 구매대행 신청한 회원님의 명의로 신고합니다.
    즉, 실제 물품을 받는 사람이 수입의 주체가 됩니다.
    관세 및 부가세는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kcs/main.do) 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으로 하시기 바라며, 재팬큐에서는 관부가세 대납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품목별 관세율은 PC버전을 통해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 계산방법—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
    면세기준 미국 물품가격 $200 이하
    일본 물품가격 $150 이하
    순수 물품금액 $150 이하
    특이사항 면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수입절차가 없음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통관에 해당됩니다.

    • 식, 의약품, 향수(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주의사항 • 상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더라도 목록통관이 아닌 물품이 섞여 있을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목록통관 대상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의 결정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회원님께서 신청하신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써주셔야 하며 허위 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재팬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판매목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사업자 통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법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금액 ×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부가세율

    ※ 물품금액(가격)이라함은, '상품금액(세금포함) + 해외 현지운송료'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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